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신안군현금(융자)개인
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해양수산과
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지원 내용

  •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26년 하반기 예정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61-240-8407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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