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신안군현금(융자)개인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해양수산과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지원 내용
-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서 작성
신청 기한
26년 하반기 예정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240-8407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