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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가족행복과
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월 5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
지원 대상
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
지원 내용
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~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
신청 방법
(방문신청) 읍·면사무소
(온라인신청) 정부24(혜택알리미), 진도군 공공앱(보배섬 소식통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(재)발급 신청서
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540-1294
근거 법령
청소년 기본법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