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진도군현금개인

귀농어인 정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
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

지원 대상

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  •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  •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  •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
지원 내용

  • 시설설치, 가공관련, 기타지원 등
  • 시설설치 : 하우스 및 온실, 재배사, 저장시설(저온저장고 등), 관수시설,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
  • 가공관련 : 농수산물 가공·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·유통 시설 등
  • 기타 :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

신청 방법

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2026.01.15~2026.01.29

구비 서류

  •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
  •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
  •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.
  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•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
  •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

문의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
근거 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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