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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
지원 내용

  •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  •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  •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  •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•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  •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
근거 법령
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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