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 완도군현금개인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지원 대상
-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지원 내용
-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-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-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-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- 통장사본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근거 법령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