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장성군현물개인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  •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  •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  •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  •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  •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신청 기한

2026. 1. ~ 3.

구비 서류

  • 사업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견적서

문의처

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
근거 법령

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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