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개인
귀농귀촌인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농업기술센터
귀농인 융자, 주거, 영농기반, 기술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
지원 대상
-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
-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
- 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
지원 내용
-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-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귀농인 창업농(영농기반) 지원
-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
-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
-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
- 귀농인의 집 운영
- 전남(농촌)에서 살아보기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귀농지원팀
(주소 :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2층)
신청 기한
연1회(1~2월, 필요시 추가 모집)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증빙서류(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귀농귀촌인 자격 확인 서류)
- 사업별로 구비서류 상이함.
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61-350-5574||농업기술센터/061-350-4993||농업기술센터/061-350-5576
근거 법령
영광군 귀농어·귀촌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