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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-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지원 내용
-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-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(관외)
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- 관내
- 학교 공동구매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
주민등록등본,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
통장 사본 1부
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근거 법령
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