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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  •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  •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  •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
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(관외)
  •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  • 관내
  • 학교 공동구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

주민등록등본,
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

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
근거 법령

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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