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사업대상자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
(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> 농축산식품국 > 농식품유통과 > 자료실 확인 가능)
-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품목
지원 내용
-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신청 방법
-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, 성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
문의처
농식품유통과/061-470-2380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