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농산물 포장재 박스 제작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영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가(업체)
- 도지사품질인증업체, 기찬들영암몰 입점업체 우선지원
- 지원제외
-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단체 및 농가
- 임산물, 수산물 지원불가(대봉감, 장어 등)
- 최근 3년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단체 및 농가는 후순위 배정
지원 내용
- 박스 제작비 지원(비닐, 스티로폼 제외)
- 보조사업자는 포장재(박스)에 농특산물 공등브랜드 상표도안 인쇄하여 제작
공동브랜드 상표도안 미기재시 지원불가
신청 방법
- 사업신청
- 3월, 읍면에 사업신청
- 4월, 읍면에 보조금 교부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신청서
- 보조금교부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정산서
- 보조금청구서
- 자부담금 납부확인서
- 보조금지불위임장(보조금 위임시)
- 세금계산서, 공급업체 사엊ㅂ자등록증 등 지출증빙서류
- 계약서
- 공급사진 2부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61-470-2376
근거 법령
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