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물개인
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지원 대상
-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지원 내용
-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신청 방법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구비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
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
선적증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견적서 1부
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