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물개인

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어업허가증 사본 1부

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

선적증서 1부

사업계획서 1부

견적서 1부

문의처
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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