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물개인
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지원 대상

  •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지원 내용

  •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
신청 기한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
사업계획서 1부

문의처
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
근거 법령

내수면어업법(제17조)
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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