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물개인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군비 50%, 자부담 50%
지원 대상
-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지원 내용
-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구비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사업계획서 1부
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근거 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7조)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