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서비스(일자리)개인

축산 농가 헬퍼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  •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영암축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지원 신청서
  • 축산업등록증

문의처

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
근거 법령
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남광주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