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서비스(일자리)개인
축산 농가 헬퍼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지원 내용
-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영암축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축산업등록증
문의처
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