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영암군현물법인/시설/단체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
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영암군 관내 마을

지원 내용

  •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
  • 마을별로 농번기(4~6월, 9~11월)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
  • 지원금액 : 중위 242만원(부식비 129.5만, 인건비 112.5만)

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%씩 차등지급 (하위 30% : 217.8 중위 : 242 상위 30% : 266.2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

신청 기한

사업신청 안내 시( 2~3월)

구비 서류

사업신청 시

  • 사업신청서
  • 조리원보건증

사업정산시

  • 보조금 청구서
  • 사업추진 결과
  • 마을공동급식 일지(25일)
  • 부식비 지출내역(영수증 포함)-자체급식
  • 사진 1장
  • 입금 통장

+ 도시락/반찬배달 이용시

  • 도시락/반찬 계약서
  • (필요시) 지급위임장

문의처

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813

근거 법령

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(제1조)||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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