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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해양수산과
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

사업계획서 1부

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

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

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

문의처
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
근거 법령

내수면어업법(제11조)

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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