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장흥군현금개인
어선양승기 공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해양수산과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지원 대상
-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-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지원 내용
-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