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장흥군현금개인

어선양승기 공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해양수산과
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  •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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