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

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  •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  •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(1~2월 중)

신청 기한

매년 1월~2월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지원신청서
  •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61-379-3651

근거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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