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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인구정책과

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
  • 대상 :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
  • 지원 :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신청방법: 부 또는 모(보호자)가 직접 신청서 접수
  • 구비서류: 신분증

신청 기한

사업 계획에 따름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50-5972

근거 법령

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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