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 보성군현물개인
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인구정책과
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
지원 대상
-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
지원 내용
-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
- 대상 :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
- 지원 :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방법: 부 또는 모(보호자)가 직접 신청서 접수
- 구비서류: 신분증
신청 기한
사업 계획에 따름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50-5972
근거 법령
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