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
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
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(3년) 구입농지 취득세/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(3회

지원 대상

  •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
  •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
  •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 1부
  •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
  •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
  • 농지대장 1부
  •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
  • 신청자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
근거 법령
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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