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
귀농·귀촌인 삶터기반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
귀농인에게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9세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
  • 전기, 통신, 상수도 / 5백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•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인구정책실/061-830-6848

근거 법령

고흥군 귀농어·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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