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귀농·귀촌인 삶터기반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귀농인에게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
지원 대상
-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9세 이하인 자
지원 내용
-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
- 전기, 통신, 상수도 / 5백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
구비 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
-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6848
근거 법령
고흥군 귀농어·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