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
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
  •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
지원 내용

  •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  • 4백만원/3년 분할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
근거 법령
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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