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개인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청년인구정책관
-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
지원 대상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-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
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
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 내용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
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신청 방법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
- 입금통장 사본
- 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근거 법령
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