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개인
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청년인구정책관

-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  •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
  •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
  •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•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
  •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
신청 방법
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  •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
  • 입금통장 사본
  • 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
근거 법령

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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