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구례군현물개인
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농정과
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  •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
신청 기한

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
구비 서류
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
문의처

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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