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구례군현물개인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농정과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지원 대상
-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 내용
-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신청 기한
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구비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문의처
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