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곡성군현금개인

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· 농촌지원과
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  •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
지원 내용

  •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  •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  •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  •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신청 : 읍․면사무소
  • 구비서류

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

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

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
신청 기한

매년 1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
근거 법령

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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