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 나주시현금개인

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가족아동과
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
  •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
  •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
지원 내용
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가족아동과/061-339-8624

근거 법령

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||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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