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 나주시현금개인
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가족아동과
누리과정(만3~5세 유아)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
지원 대상
-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(3~5세) 1인당 월81천원~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민간,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
- 지원내용 :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
- 민간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00천원), 4~5세(1인당 월 81천원)
- 가정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11천원), 4~5세(1인당 월99천원)
- 지원형태 : 월 1회 ,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재원중인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아동과/061-339-8624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