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나주시현물개인

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배원예유통과

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조류피해 과수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2025.12.15~2026.01.20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73

근거 법령

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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