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나주시현물개인
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배원예유통과
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,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(파프리카, 피망, 멜론, 고추, 가지) 및 지역특화작물(미나리, 딸기, 단호박)을 재배하는 농업인
지원 내용
- 지원내용: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(장기성) 필름 비용 지원
- 지원기준: 하우스 면적 600㎡ 이상, 농가당 2,640㎡ 상한
- 지원단가: 3,800원/㎡(하우스 면적기준),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(총사업비의 30% 이내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공 통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해당자 : 농작물 재해보험증서(사본), 친환경 · GAP 농산물인증서(사본)
문의처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81
근거 법령
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