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 나주시현물개인

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농업정책과
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  •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매년 12월 신청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61-339-7344

근거 법령

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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