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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· 동물자원과

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,전기울타리,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
  •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
  •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
  •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  •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
  •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

지원 내용

  •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  •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(침입감지장치 등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매년 1~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
  •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 중

구비 서류

  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(계획서 포함)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문의처

동물자원과/061-749-4804

근거 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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