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고창군이용권개인

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· 보건행정과

저소득 세대 자녀 1년 1회 5만원 안경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❍ 지원대상

  •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(초·중·고등학생)
  • 저소득세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❍ 사 업 량 : 50명

❍ 지원기준

  • 신규착용(시력 0.7이하), 교체(안경 착용 1년 이상)
  •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(안경지원) 중복지원 불가
  •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,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

지원 내용

❍ 지원내용

  • 대상 학생 1인 50,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(1인 1년 1회 지원)
  •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
  •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  •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
  •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

신청 기한

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/063-560-8756

근거 법령

사회보장기본법(제23조)||의료급여법(제5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

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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