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고창군현금개인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· 농촌개발과
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
지원 내용
-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신청 기한
상/하반기 4/10월경
구비 서류
-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
- 귀농자 영농계획서
- 지원대상 확인서(최초 신청자)
-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가족관계등록부(전 가족 전입 시)
문의처
고창군 농촌개발과/063-560-8817
근거 법령
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