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고창군현금개인
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· 농촌개발과

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

지원 내용

  •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상/하반기 4/10월경

구비 서류

  •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
  • 귀농자 영농계획서
  • 지원대상 확인서(최초 신청자)
  •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가족관계등록부(전 가족 전입 시)

문의처

고창군 농촌개발과/063-560-8817

근거 법령

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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