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순창군현금개인

(순창군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
지원내용:-연간 35만원(포인트) 지원대상: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
지원 대상
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  • 국가장학금,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

지원 내용

지원내용

  • 연간 35만원(포인트)
  •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
지원대상

  • 19세 이상 등록장애인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
  • 국가장학금,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

이용가능기관 :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

신청 방법
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)650-1252 / 650-1206

신청 기한

2026. 8. 27. ~ 2026. 9. 11

구비 서류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
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
문의처
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/063-650-1252

근거 법령

평생교육법(제16조)||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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