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무주군이용권개인

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사회복지과

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(연간 35만원-수강료 및 교재비) 지원

지원 대상

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
지원 내용

[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]

  • 신청대상 :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

단, 평생교육바우처,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

  • 지원규모 : 10명
  • 지원내용 : 1인 연간 35만원(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)
  • 신청방법 : 정부24(혜택알리미)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(본인)

단,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

  • 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(평생교육바우처)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
신청 방법

  • 정부24(혜택알리미) 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
  •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)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
  •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  • 학습계획서

문의처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||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/041-537-1575||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312

근거 법령

평생교육법(제16조의2)||평생교육법 시행령(제7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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