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금개인

백내장 의료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보건사업과

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%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

지원 대상

  •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  •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  •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
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수술 전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시(수술전)
  •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  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보건사업과/063-650-5245

근거 법령

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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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