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금개인
백내장 의료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보건사업과
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%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
지원 대상
-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-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-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-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신청 방법
- 수술 전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시(수술전)
-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45
근거 법령
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