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금개인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지원 대상
-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지원 내용
-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근거 법령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