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금개인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
지원 내용

  •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  •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근거 법령
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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