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북 순창군현금개인
청년창업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인구정책과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-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지원 내용
-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연1회
구비 서류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문의처
인구정책과/063-650-1587
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
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