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북 순창군현금개인

청년창업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인구정책과
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  •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  •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  •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연1회

구비 서류
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
문의처

인구정책과/063-650-1587

근거 법령

청년기본법(제18조)

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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