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북 순창군기타개인

지역사회서비스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
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서비스별 소득, 연령, 우선순위 차등)
  •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0세~만6세 영유아
  •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: 소득기준없음,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
  •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 : 만18세이하
  •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, 만7세~만18세
  •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연령기준 없음
  •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 또는 기초연금수급자, 만60세이상

지원 내용

  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  •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
  • 사업종류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8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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