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금개인
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보건사업과
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  • 65세 이상 노인
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  • 시술비지원금액
  •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  •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  •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
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시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진단서(진료소견서)
  • 청구시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지 사본, 통장사본

문의처

보건사업과/063-650-5246

근거 법령

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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