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북 순창군현금소상공인

소상공인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경제교통과
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
근거 법령

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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