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북 순창군현금소상공인
소상공인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경제교통과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근거 법령
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