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물개인

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보건사업과

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 : 월 1회 영양제 제공
  • 제공기간 : 등록일 기준 1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

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
  • 진단서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.

문의처

보건사업과/063-650-5251

근거 법령

암관리법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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