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순창군현물개인
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보건사업과
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
지원 대상
-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월 1회 영양제 제공
- 제공기간 : 등록일 기준 1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
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
- 진단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51
근거 법령
암관리법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