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북 임실군현금개인

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기획감사실

일반인, 전입군인,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  •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
  •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
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
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•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
지원 내용

  •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  •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
  •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
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
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•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(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)

붙임서류 가.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: 재학증명서 1부, 재직증명서1부, 복무확인서 1부

나. 유공 장려금 : 전입인원 증빙서류

  • 주민등록초본

문의처

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/063-640-2251

근거 법령

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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