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장수군현금개인
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업정책과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지원 내용
-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연초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문의처
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근거 법령
장수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