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장수군현금개인
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촌지원과
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3년이하(예정자포함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지원 내용
-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
신청 기한
매년 연초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농촌지원과/063-350-2823
근거 법령
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||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