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장수군현금개인

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촌지원과

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3년이하(예정자포함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매년 연초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63-350-2823

근거 법령

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||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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