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·현금(융자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임산물 상품화 지원

산림청 · 사유림경영소득과

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선정 기준

  •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  •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  •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  •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  •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  •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  •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
신청 방법

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사업전년도 1월~2월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
근거 법령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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