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·현금(융자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임산물 상품화 지원
산림청 · 사유림경영소득과
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지원 대상
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선정 기준
-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-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지원 내용
-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-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신청 방법
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사업전년도 1월~2월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