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개인
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,000천원
지원 대상
-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
지원 내용
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
1동 30,000천원
신청 방법
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구비 서류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
문의처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(제5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