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북 무주군현금개인·가구
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

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
근거 법령

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
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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