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북 무주군현금개인·가구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
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
신청 방법
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