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개인

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
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

지원 대상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

지원 내용

쪽방,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
신청 방법

연중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필수 제출서류

  •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  • 공공임대 : 임대차 계약서,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(공공주택사업자 발급)

민간임대 :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(기금 수탁은행 발급)

  • 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후)
  • 본인명의 통장사본

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

  • 제3자 명의 통장사본
  •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(인감날인)
  • 인감증명서(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• 신분증 사본(본인, 제3자)

<증빙서류>

이사비 -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(이사 용달 업체 명시,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, 간이영수증 불인정)

생필품 -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(구매품목 명시,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,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)

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

  • 이사비 - 사후신청 :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 ,전자세금계산서
  • 사전신청 : 견적서, 계좌입금신청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생필품 - 실비지급 :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(구매품목 명시, 제외품목 상동)
  • 현물지급 : 물품 지원 동의서(관할 센터와 협의)

문의처

민원봉사과/063-320-2486

근거 법령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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