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개인

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
관내 빈집 정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  • 지원형태
  •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
  •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
  •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3~4월 경

구비 서류

  • 사업 신청서
  •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)
  •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
: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

(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)

  • 위임장(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  •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)
  •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(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)
  •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(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)

문의처
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(제5조의8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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