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개인

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
지원 내용

  •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신청자 통장사본

문의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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