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개인
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지원 내용
-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
-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신청자 통장사본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