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가구
귀농·귀촌·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, 운반비, 포장비 지원
지원 대상
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
-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
-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-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
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
지원 내용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신청 기한
2026.01.15~2026.12.04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(신청) 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마을이장 확인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이사 계약서(견적서), 이사비용 증빙서류
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무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